의료소송 길라잡이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으로 난감하다. 일반인에게 법적인 소송절차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의학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의사의 과실을 규명해 나가는 의료소송은 오죽하랴. 그래서 일반인이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지식을 작성해보고자 한다.
첫째, 상담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의료기관 내원 경위(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지),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 진단, 치료내용이 무엇인지(혈액검사, 영상검사, 소변검사, 기타 검사를 받았는지,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과 관련하여 설명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진단 이후 의료진으로부터 주사, 투약, 마취, 수술행위를 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의료진으로부터 들은 설명 내용(부작용, 합병증, 향후 병의 경과에 따른 조치내용이 무엇인지), 사고 발생 이후 악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법적 상담, 소비자원, 중재원, 다른 법률사무소 상담 등을 한 적이 있는지 등), 환자나 보호자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기타 진료과정에서 경험하였던 특이한 사정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해야 한다.
둘째, 다음으로 의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다.
의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다. 이는 원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의료사고 피해자 본인이 사망시 상속인이 누구인지, 위자료 청구권자로서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주민등록등본이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어디로 할지 특정하기 위해서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서울이라도, 피해자의 주소가 있는 곳에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를 경험한 본인이나 보호자가 작성한 사고경위서나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내원 경위, 상담내용, 시술전후 설명내용, 수술후 부작용, 현재 건강이나 재정적인 상태, 수술비용,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재판부에 바라는 점)가 있으면 좋다. 물론 상담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해도 무방하다. 진료비영수증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형부작용 등의 경우 수술비 영수증은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임상경과를 알수 있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일반, 상해, 소견서 등) 내지 후유장애진단서(향후치료비추정서),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분만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증명서(출산, 사망, 사태 등)가 필요하고 부검을 한 경우 부검감정서도 필요하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해서 부검감정서를 확보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소득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 폐업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입장부, 사업주 확인서, 재직증명서, 월급통장사본, 급여확인서, 농지원부, 자격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도 필요하다. 가급적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시각적 관련자료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의료사고가 교통사고와 병합된 경우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또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도 필요하다. 기왕증을 다툴 소지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현물급여명세서(수진자 조회)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소비자보호원 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형사 고소를 한 경우 고소장이나 진술조서, 결정문 등이 필요하다.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 처방전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다.
셋째, 진료기록부 열람 복사과정에서 주의사항이다.
그 이유는 진료기록부 종류가 너무 많고 병원마다 명칭도 달리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진료기록부는 의사지시서,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이다.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 외래초진기록지, 재진기록지가, 응급실 내원한 환자의 경우 응급실 기록지와 응급실 간호기록지가 있다. 구체적인 처치와 관련하여,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회복실 기록지), 투약기록지가 필요하고,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결과지, 영상판독지, 혈액검사결과지 등이 필요하다. 진료과목과 관련하여 특이한 진료기록부는 산부인과의 경우 산전진찰기록지, 분만기록지, 신생아실 기록지, NST기록지 등이 필요하고, 흉부외과 수술의 경우 체외순환기록지 등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소를 제기하기 전 변호사 선임료(착수금)와 인지, 송달료가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료는 대략 550-770만원(부가세포함),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1억 청구시는 409,500원(전자소송 기준), 2억 청구시 769,500원(전자소송기준), 3억 청구시 1,129,500원(전자소송 기준), 4억 청구시 1,489,500원(전자소송기준)을 납부해야 하고, 송달료는 민사단독 및 합의사건을 기준으로 피고가 1인인 경우 72,000원, 피고가 2인인 경우 144,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 중에는 신체감정료를 진료과목별로 400,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진료기록감정료는 600,000원을 예납해야 한다. 환자가 식물인간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출장감정(신체감정의가 직접 환자가 있는 곳에 가서 감정을 하는 절차)을 시행하는 경우 서울을 기준으로 100만원, 지방을 기준 으로 거리에 따라 1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소요된다. 신체감정을 시행한 이후 향후치료비나 향후개호비가 특정되면, 청구변경을 통해 다시 한번 추가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감정사항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추가감정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3백만원의 감정료를 추가로 납부할수 있다. 의료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원리금을 받는 경우 약정에 따라 11%-25%의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소송시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이다.
통상 소장 접수는 변호사 선임후 착수금 지급시부터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소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피고에게 최초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측 답변서가 제출되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규정상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료소송의 경우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초 피고측 답변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적 답변서(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한다고 함)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보고, 항변사항을 확인한 다음 다시 새롭게 구체적인 주장내용을 정리하고, 증거방법으로 신체감정신청서 및 진료기록감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절차에 따라 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하는 시점은 빨라야 3개월, 감정촉탁처에서 반송을 하거나 조금 회신이 지연되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된다.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회신이 도착하면서, 감정서 내용을 원용하여 종합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청구변경서를 제출한다. 감정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감정 및 사실조회 등으로 인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심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변론종결이나 1심 선고일까지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년 내지 1년 6개월은 소요된다. 진료기록감정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1심만 2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섯째, 당사자가 재판이 출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술로 변론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고는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을 때 대학병원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의 경우 대리인이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형사고소를 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일곱 번째, 예상판결금이다.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부는 일실수입(소득, 장애율, 나이에 따라 다름), 치료비(기왕 + 향후), 개호비(기왕 + 향후), 위자료 순으로 인정한다. 피고측 책임을 100%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원리하에 책임제한을 한다. 피고측 책임이 적게는 20%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여덟번째,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진행되는 절차이다.
의료사고 관할 검찰청 → 법원(형사)
피해자 _______↗ ↰송치 기소
(가족, 유족) ↘ 관할 경찰서 ↘
(2개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피해자)
기소유예(혐의인정)
↓
헌법소원(피의자)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39조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아홉 번째, 민사소송 처리 절차이다.
의료사고 소 제기 --→ 단독 → 항소합의부 → 대법원
피해자 ↗ ↳ 합의 → 고등법원 ↗
(가족 및 유족) ↘ ↰
조정신청→ 조정불성립
↘ 조정성립(확정, 대법원판결과 동일)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는 달리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한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를 보면,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을,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을,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소장에는 소장 인지의 1.5배를, 상고장에는 소장 인지의 2배를 첨부하여야 한다.(제3조) 화해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의 5분의 1을,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의 10분의 1을 첨부하여야 한다. 화해결정 또는 지급명령결정에 이의가 있어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에 붙일 인지액을 공제한 액을 첨부한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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