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리플 s 사건 - 기능적대뇌반구절제술 과정에서 상시상정맥동(sss, superior saggital sinus)를 파열시켜 과다출혈로 사망한 갓난 아기 사건
정말 어렵다. 신경외과에서 개두술을 하다가 1년이 채 안된 아기가 수술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수술중에 사망하였다. 난치성 간질 판정을 받고 기능적 대뇌반구술이라는 개두술을 하는 과정에서 두개골편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을 야기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병원측은 개두술 과정에서 불가피한 합병증 특히 어린 아이의 경우 두개골과 경막이 유착되어 있어 두개골을 경막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출혈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출혈에 대하여는 적절히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환자측은 수술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하여 출혈을 야기하였고, 출혈 이후 지혈이나 뇌압강하제 투여 등 처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료과오소송에서 특히 신경외과 뇌 부분에서 의료과실 입증은 난감함 그 자체였다. 진료기록감정 이후 재판부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초빙하여 법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의견을 물어보기로 하였다. 신경외과 전문심리위원은 개두술 과정에서 상시상정맥동이 출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혈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측이 뇌신경과학 교과서를 제출하면서, 통상 상시상정맥동을 지나가는 골편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구멍을 몇 개 정도 뚫는지 질의하자, 전문심리위원은 유착이 심한 경우 통상은 3개 이상 뚫어서 충분히 두개골과 경막을 박리를 한 다음 골편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수술기록지에는 구멍을 두 개 뚫은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 수술기록지에 대하여 두 개를 뚫는 것이 적절한지, 통상적인지 질의하자, 전문심리위원은 유착이 심한 경우 대개 4개 정도를 뚫어서 박리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개두술 과정에서 유착이 있는 경우 구멍을 뚫는 것에서부터 신중하지 못한 것이다. 집도의는 소아신경외과의 대가로서, 관련 분야 개두술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한 전문의였다. 그러한 전문의가 할수 있는 실수는 아닌 것 같았다. 직접 집도를 하지 않고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이 아닐까. 이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수술기록지 및 마취기록지상 집도의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에서 소아신경분야 가장 많은 기능적 대뇌반구술을 집도한 케이스 유경험자이고, 관련 논문에서 수술 예후도 좋다고 보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최초 병원에서는 5천만원을 제시했다. 수술이 잘 되더라도, 아이의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는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고, 정신적 위자료밖에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장 어렵다는 개두술 분야에 진료기록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질의가 이어졌다. 뇌실질을 싸고 있는 막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연막, 지주막, 경막이라는 세겹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상시상정맥동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는 중요 동맥부위와 같아서 개두술 과정에서 손상시켜서는 안되는 중요한 혈관 중 하나였다. 수술을 해보지도 못하고, 본플랩(bone flap)을 떼어내는 순간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출혈이 너무 심하여 저혈량성 쇼크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아니한 만 못한 것이 되었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끔찍한 일이 되고 만 것이다.
이름조차 생소한 상시상 정맥동(트리플 에스) 파열로 인한 것이라 일반인이 이해하고 접근하기는 너무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경우 유착이 있다는 것을 의료진은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구멍을 뚫고(buhr hole) 경막과 두개골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망아의 엄마는 대학병원에서 실험을 전공으로 하는 생물학과 교수였고, 특히 쥐에 대한 수술을 통하여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뇌과학자였다. 준비도 철저하였고, 공방도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변론종결하는 날 피고측 대리인이 조정을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소 조정을 적극 요청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내심 놀랐지만, 재판부 역시 조정에 친하지 않은지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았다. 그런데 선고기일에 즈음하여 선고를 연기하고 강제조정을 하였다. 금액은 1억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다. 망아의 부모들은 처음부터 돈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
상대방은 왜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에 가서야 조정을 하겠다고 한 걸까. 처음부터 조정을 한다고 하면 안되는 사건이었을까. 애초에 과실을 인정하고 범위를 다투면 안되는 것이었는지 결국 환자측이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병원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인가. 참으로 지난하고 힘든 소송이다. 환자측은 병원측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한줄 한줄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사실을 모르는가. 병원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부 환자측 입장에서는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아마도 신경외과에서 개두술을 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미숙으로 과실을 인정한 첫 케이스가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내 논문에서 기능적대뇌반구 절제술 사례에서 수술을 해 보지도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는 케이스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누가 과연 케이스 리포트를 할 것인가. 그건 분명히 집도의의 몫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다음 케이스에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수술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고귀한 것이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분명한다. 환자 없이는 의사가 없고, 질병 없이는 수술도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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