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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오소송은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다음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할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다. 문제는 그동안 당사자들이 겪어야 할 심적, 경제적 고통이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소송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의료과오소송에서 1심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 단순한 진료기록감정이나 사실조회만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의료사고가 난 경우 의료진이 해당 의무기록을 사실대로 성실하게 의료법에 따라 진료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실기재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진료기록감정과 사실조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가 있는 가운데 1심 판단을 해야 하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것 처럼, 기록된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기록된 것만 사실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는 결코 당사자들이 수긍하고 신뢰하는 판결을 할수가 없다. 논리만으로 판결을 한다면 그 판결은 살아있는 판결이 아니라 죽은 판결이고, 결코 영혼을 울릴수 없다는 것이다. 기록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사법연수원만 나와도 얼마든지 판결문을 잘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경험과 경륜이 생기면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보여지게 마련이다. 행간의 의미를 읽어낸다는 뜻이다.  

 

이러한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라도 심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1심의 심리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의료소송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주장을 잘 못할수도 있고, 감정의가 잘못 감정할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전부 의료전문가도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의료전담재판부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 아마도 그러면 판결결과가 좋고 나쁜 것에 관계 없이 판결에 승복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당사자들이 판사 앞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억울한 부분을 하소연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판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태는 그러한 당사자의 주장조차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잘 몰랐던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재판결과가 바뀌게 되면, 그동안 당사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