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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의 법적 구속력

 

 

 

 

 

수개월전 76세의 여자 의사가 자신의 아들 친구가 근무하는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 치환술을 받고 나서 4일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술전에 심장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하여 아스피린을 복용중이었 던 것을 제외하고는 수술을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이틀만에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특별히 수술을 받은 고관절 부위보다 배가 더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술후 이틀째 적혈구 2팩 수혈이 이루어졌고, 술후 3일째 마취

 

과에서 협진한 아스피린 재 투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자는 술후 3일째 오심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지만 금식지시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뒤늦게 촬영한 단순복부엑스레이상에는 특별히 사망에 이를 만한 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 술후 4일째 오전경 식사

 

를 하고 나서 환자는 구토를 하였고, 갑자기 호흡정지가 왔다. 의료진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호흡정지로 판단하고 산소공급 등을

 

하였지만, 심폐소생술 이후 회복되었다가 갑자기 심정지가까지 발생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회

 

복되지 못하였고, 결국 사망하였다.  사망직전 촬영한 흉부엑스레이소견상 폐부종, 폐렴 등 소견이 있다고 판독하였다.

 

 의료진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흡인성 폐렴, 중간선행사인 폐부종, 직접 사인 호흡정지이다.

 

 

과연 이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인으로 기재된 흡인성 폐렴이 사망원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까.

 

일단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부검을 하지 않아서 사망원인을 단정할수 없다고 한다. 전형적인 특징은 PE(pulmonary

 

embolism)의 임상경과와 많이 흡사한데, 흉부씨티검사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학병원에서는 사망원인을 흡인성 폐렴으로 기재한 것일까. 단지 사망직전 촬영한 흉부엑스레이에서 폐렴,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었기 때문일까.

 

한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사망직전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PE의 증거가 있는지 유무다. 물론 단순 엑스레이 촬영에서 잘 확

 

인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한다. 환자의 아들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라는 것이 이 사건 해결의 열쇠

 

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의사들은 사망원인을 이야기할때 부검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사망원인을 단정할수 없다고 한다.

 

설령 부검을 하여 부검감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상 경과와 맞지 않으면 부검감정결과를 전부 믿을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환자의 사망원인을 어떻게 결정해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인가.

 

(여기서 법적 구속력이라 함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사망원인에 대하여 혼란을 주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함)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는 곽모 검사는 의료부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유족들이 부검을 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먼저 형사고소 등 관할 경찰서에 환자의 사망원인이 범죄로 인한 사

 

망의 가능성(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 경찰서는 유족으로 하여금 간략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러면, 최종 부검 여부는 검사가 지휘를 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시절 사체 부검하여 사인 규명한 후 사체는 유

 

족에게 인도하거나, 부검의 필요성이 없거나 사인이 분명하거나,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체 검시하여 사인 규명한

 

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공부했던 기억도 있다. 여기서 유족들은 부검자체에 대한 동양적 거부감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검을 망설이고, 상당수가 부검을 포기하게 된다.

 

의료부검이란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라는 절차 없이 시행되는 부검 즉 약식 부검을 말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현재 경찰청 산하 조직이다. 그리하여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서 개인 비용이 아닌 국가의 비용으로 부검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부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

 

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으로 하여금 부검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당

 

한 인적, 물적 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매 부검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떤 유족들은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부검절차에서 유족측 입장을 대변해 주는 의사가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들이 지출하고자 하는 비용은 100만원 내외였다. 그

 

렇다면, 의료부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본적인 비용은 의료부검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물

 

론 국가의 예산적 뒷받침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국내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아직까지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을 배척하는 결정이나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

 

인다. 그만큼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의 효력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으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일응은 추정이

 

되지만, 다른 진료기록감정회신 등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번복이 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사망진단서를 기재하지 않도

 

록 하거나, 유족들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사망원인을 밝힐수 있도록 의료부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망원인의 법적 구속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