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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문 도착은 심리의 종결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의료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다.

 

대부분의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진료기록감정회신문이 도착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하려고 한다.

 

즉 진료기록감정회신문이 도착하면 심리가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당사자나 대리인이나 재판부나 서로 의료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임상경과는 어

 

떻게 되는지, 전문적인 의학지식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료기록감정회신문에 기재된 문자을 문언그대로

 

해석하고 심리를 종결하려는 것이다. 솔직히 잘 모르니 전문가가 작성한 진료기록감정회신문에 기재된 것만 믿겠다는 말과 다름

 

이 없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진료기록감정은 임상경과에 관해 작성한 진료기록에 대하여 제3자인 전문가가 의료행위의 적절

 

성을 평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감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라 진료에 관한 사

 

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의료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의료인이 양심에 따라 진료에 관

 

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마도 목사가 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부실기재) 기재하지 않거나(미기재) 사후에 추가로

 

기재(추가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부실기재, 미기재, 추가기재한 내용이 임상경과와 다른  허위기재가 되면 훨씬 더

 

상황은 심각해진다.

 

의료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이러한 미기재, 부실기재, 추가기재, 허위기재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제3의 의료진이 진료기록감

 

정 회신문을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진료기록 기재내용의 진위를 다투

 

는 경우 심리를 함에 있어서 진료기록감정회신문의 내용은 하나의 참고자료지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가 아님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의심되는 경우 재판부는 여러가지 수단(간호사나 의사를 증인으로 소환하든지, 석명을 구

 

한다든지, 객관적인 검사결과지나 방사선 필름을 제출하게 하든지, 진료기록원본제출을 명령하든지)을 통해서 진료기록에 기재

 

되지 않은 임상경과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재판부가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측 관계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료기록 부실기

 

재, 미기재, 추가기재, 허위기재, 임의 폐기 등 유혹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는 진료기록 감

 

정회신내용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일수 없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점에서 의료소송 당사자들이 진료기록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 진료기록감정회신문 도착은 심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 결

 

코 심리의 종결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위와같은 상황에서는 재판부는 가급적 당사자 본인들을 법정에 부르거나 준비절차 등을 통해서 당사자로부터 직접 임상경

 

과에 관해 경험한 것을 들어보는 것이 바로 심리의 종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