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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태반인도청구

태반 인도 청구

 

한통의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매우 저음의 남성 목소리는 아주 낮게 혹시 아내가 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을 하였는데 태반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한참동안 뜸을 들인 다음 이유를 쉽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단 의사에게 한번 태반을 돌려 달라고 해 보라고 하였다. 의원에서는 절대 태반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태반인도청구소송이라도 하여 아내의 태반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태반은 분만 3(태아가 노출된 이후부터 태반이 자궁벽에서 완전 분리될때까지)에 산모의 자궁벽에서 분리되는 여성 신체의 일부이다. 태아는 산모의 자궁내에서 10개월 동안 태반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리해서 10개월 안에 태반이 조기에 자궁벽으로부터 분리되는 태아의 생명은 매우 위험해진다(태반조기박리) 경우에 따라서는 산모의 생명도 잃을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반이 자궁벽에 너무 깊이 침투해 있거나(감입태반), 태반위치가 자궁경부쪽에 위치한 경우(전치태반) 자연분만이 불가능하여 처음부터 제왕절개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태반이 자궁벽에 붙어 있는 위치나 정도에 따라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정상 분만에서는 태아가 만출된 이후 태반은 자궁벽에서 저절로 떨어져 자궁벽과 태반 사이에 마치 잘 분리된 밤톨처럼 된다고 한다. 간혹 분리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고 손으로 박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용수 박리)

 

10cm 정도의 영양 덩어리 더 구체적으로 단백질과 여러 무기질 덩어리인 태반을 왜 달라고 했을까. 의사는 왜 그 영양덩어리를 산모에게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당하려고 하는가.

 

2003년경 태반 제재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일본 겸 한국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재일교포가 있었다. 그는 일본회사에서 만들어진 태반제재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강남에 있는 의원을 통해 한국 상류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태반제제를 주사하기 시작하였다. 매몰이라고 분리는 이 시술은 상류층 사회에서 피로회복에 좋다는 이유로 1회 시술비용이 최대 100만원까지 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수입하는 량이 극히 적어 시간을 두고 예약을 해야 겨우 매몰이라는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연예인들이 피로회복 및 숙면에 좋다는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이유였다.

 

그런데 지방대학교 교수가 이 시술을 받고 나서 급성 간부전(약물에 의한 간독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재일교포 출신 의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당시 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약물에 의한 간독성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검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의사 사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고, 25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하고 합의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유명 제약회사에서는 한국형 태반제재를 만들어서 유통하기 시작하였다. 위 재일교포 의사는 제약회사와 계약을 통해 1앰플당 3천원을 받는 것으로 했다고 하였다. 태반제재가 보편화되자, 태반주사가 한창 인기를 끌었다. 가격은 점점 내려갔고, 5만원만 주면 그 비싼 태반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위 의사는 한달에 로열티로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것인가.

 

그 의사는 태반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 그가 태반에 반해서 태반제재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태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용성이라고 설명했다. 포유류 중에서 태반을 버리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하였다. 야생상태에서 포유류는 분만을 한 다음 태반이 나오면 다른 동물들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서 태반을 먹는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보물덩어리인 태반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만들어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한 다름 적출물 처리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매우 어리석다고 하였다.

 

호주를 여행다녀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오는 선물 중하나가 태반으로 만든 화장품이다. 호주 여행 코스 중 반드시 들러는 곳이 양태반으로 만든 화장품을 파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양태반보다 인태반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인태반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임의로 생산을 할 수도 없고, 10개월간 임신과 분만을 통해서만 구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물건이 아닐수 없다.

 

훗날 인공자궁에서 태아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태반은 태아와 함께 산모의 자궁속에서 10개월을 준비해야 구할수 있는 매우 귀중한 보물인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를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하여 그냥 버려야 하는 것은 자원낭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설명을 하고 나서 전화를 준 남편분에게 도대체 태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그제서야 사실은 아내를 위해 태반을 달여 먹이겠다고 하였다. 아마 아내를 끔찍이 사랑해서인 것 같다. 아니면 어디서 고전을 통해 태반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태반제재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태반을 수입하는지 알수는 없다. 그리고 태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지도 여전히 모른다. 그 많은 태반제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태반을 구해야 할 텐데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병원들로부터 태반을 공급받을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분만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동의를 받지 않는 곳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산모나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행여 법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이라 폐기한다고 해 놓고 실제 폐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제대혈 보관이 있었다. 분만 당시 나온 제대혈을 보관해 주는 대가로 산모가 분만비와 별도로 제대혈 보관비용을 내는 것이다. 나중에 아기가 살면서 백혈병 등에 걸렸을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줄기세포 등 치료재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태반 역시 보관하게 하고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 그리하여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린 경우 그 태반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면 안될까. 이것이 바이오 산업이고 창조경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현재는 식약처에서 태반제재를 허가해 주었다. 그런데, 여전히 태반제재를 만드는 제약회사가 태반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출처는 불투명하다. 누군가의 태반이 의약품으로 만드는데 사용되었는데, 그 산모는 모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약회사가 돈을 받고 태반제재를 판다면, 10개월 동안 배속에서 태반을 잘 만든 산모도 일정한 이익을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신체의 일부가 몸 밖으로 떨어져 나갈 때 그 소유권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 태반이 산모의 밖으로 떨어져 나갈 때 소유권은 산모에게 있는 것이지만, 산부인과 의사는 감염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적출물 처리규정에 따라 폐기를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태반제재가 보편화된 지금은 두가지 길이 열린 것이다. 즉 폐기할 것이냐 의약품으로 만들 것이냐, 물론 감염이 되지 않은 건강한 산모의 태반 이야기다. 그래서 산모가 의약품으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고 산부인과가 이를 제약회사에 넘겨서 이득을 얻는 것이 있다면 그 이득은 산모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