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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내과적 질환과 하지마비

                                  내과적 질환과 하지마비

 

하지마비증상은 척추나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 상식이다. 그러나, 갑상선 중독증이 저칼륨혈증과 동반되는 내과적 질환으로도 하지마비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환자가 하지마비증상을 호소하여 내원한 경우 척추MRI 및 두부CT에서 이상 소견이 없고, 혈액검사상 저칼륨혈증이 진단되는 경우 반드시 내과적 질환을 의심하여 내과 협진을 구하거나 갑상선 중독증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한 생명은 우주보다 귀하다. 걸어서 병원을 나갈수 있는 환자를 살려서 보내는 것이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이다.

 

환자는 2007. 11. 중순경 가끔 전신이 떨리는 증상이 있었지만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2007. 12. 19. 08:0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양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119 차량을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도착 당시 혈압은 150/90, 맥박은 분당 122, 체온은 36.9, 호흡수는 분당 20회였다. 환자는 응급실 의료진에게 양하지 위약감과 1달 전부터 전신이 떨리는 증상이 가끔 있었다고 하였다. 의료진은 상하지 근력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양측 상지는 G5로 정상이었고, 양측 하지는 G2로 위약감을 보였다. 의료진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혈액검사소견을 기초로 디스크탈출증과 저칼륨혈증(의증)이라 진단하고, 신경근육과 관련된 증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의료진이 혈액검사상 확인된 저칼륨혈증(칼륨의 정상수치는 3.7 ~ 5.3mmol/L인데, 11:472.6, 12:482.9)에 대하여, 13:40경부터 칼륨을 수액제제에 혼합하여 정맥주사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칼륨수치가 정상화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14:07경 요추부 MRI촬영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었고, 뇌졸중을 의심하여 19:39경 두부 CT촬영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었다. 21:26경 소변검사상 칼륨수치는 3.7mmol/L이었다.

 

환자는 다음날인 2007. 12. 20. 03:10경 하지마비 증세가 반복되었고, 칼륨수액제제 투여중임에도 불구하고 응급혈액검사상 칼륨수치가 1.5mmol/L로 떨어져 있었다. 의료진은 칼륨교정을 위해 경구약 칼륨제제를 처방하였고, 심지어 왼팔 정맥주사부위 뿐만 아니라 오른팔에 또다시 정맥주사를 통하여 칼륨을 주사하였다. 경구 및 양팔에 칼륨투여에도 불구하고 03:531.7mmol/L, 04:151.5mmol/L, 04:251.5mmol/L로 칼륨수치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의료진은 04:25경과 06:50경 칼륨 20ml2회 주사하였으나, 칼륨수치는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환자는 06:55경 자발호흡이 정지되는 쇼크 상태가 되었다. 52분 동안 앰부배깅에 의한 호흡유지,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한 전기충격, 강심제 에피네프린 및 진경제 아트로핀 주사, 심장마사지, 말초혈액의 산소포화도 하락에 따른 기도삽관, 심장질환용제 도파민 주사 및 부신호르몬제 노르핀 투여, 심실빈맥에 대한 처방으로 진경제, 해독제 염화칼슘, 해독제 비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투여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2007. 12. 20. 09:00경 또다시 자발호흡이 정지되었고, 혈역학적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2007. 12. 21. 12:20경과 12:29경 심신빈맥이 발생함에 따라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전기충격, 강심제 및 진경제를 투여하였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14:47경 갑상선검사결과 갑상선호르몬인 T35.35mmol/L, 갑상선자극호르몬인 TSH0.16mu/L이하, 유리티록신 지수인 Free-T458.29pmol/L로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진단되었다. 의료진은 그제서야 환자에게 항갑상선제제인 프로필씨오라실(Propylthiouracil)을 투약하였고, 요오드 용액인 루골솔루션(Lugol Solution)을 함께 투여하였다. 환자는 크레아티닌수치가 6.56mg/dl까지 올라가고(기준치 1.5mg/dl이하) 소변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급성신부전증상을 보였다. 환자는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급성신부전증에 대한 치료와 저칼륨혈증에 대한 지지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받았지만, 결국 뇌사상태가 되었고, 20일만에 갑상선중독,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응급실 의료진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환자를 진료한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내과적 질환을 의심하지 못한 점은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 응급실 내원당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으로 내과적 질환을 염두해 두고 내과 협진을 구하거나 갑상선중독증을 의심하여 미리 항갑상선약을 투여했다면 아마도 환자는 칼륨수치가 교정되었고, 저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정지가 일어나지 않아서 걸어서 퇴원을 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 안타까운 것은 의료사고로 환자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충격으로 아내가 우울증이 왔고, 아내는 초등학교 아들을 데리고 호수에 투신하여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다행히 구조는 되었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중 아내는 다시 투신하여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였다. 의료사고로 인해 한 가정이 망가진 사례이다. 이 사례보고를 통해서, 임상 현장에서 수고하는 응급실 의료진들은 동일,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닥터스 2016년 12월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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