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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태반인도청구 가상 사례

                                 

  태반 인도 청구(닥터스 2017년 1월호 게재)

 

1. 사례 1 태반인도청구소송(가상 사례)

 

원고는 자신의 아내가 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을 하자, 산부인과 의사에게 아내의 몸에서 배출된 태반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태반은 감염성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과 적출물 처리규정에 따라 수거대상이지 산모나 가족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태반인도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산부인과의원은 태반을 포함한 제대혈까지 제약회사에 돈을 받고 처분하였다. 태반인도청구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2. 사례 2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실제사례를 조금 변형함)

 

유명연예인은 평소 자주 피곤한 증상이 있자, 태반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강남에 위치한 의원을 방문하여, 거액을 지급하고 태반을 직접 피하에 주입하는 매몰이라는 치료를 받고 10회 받은 다음 급성간부전이 발생하자, 태반제재를 수입, 판매, 투여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였다. 검찰은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까.

 

한때 고가였던 태반주사가 이제는 왠만한 의원에서도 맞을수 있는 보편적인 의약품이 되었다. 최근 청와대에서 태반주사제를 구입한 것이 뭇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니, 아직까지 태반의 신비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법적으로 태반은 분만 3(태아가 노출된 이후부터 태반이 자궁벽에서 완전 분리될때까지)에 산모의 자궁벽에서 분리되는 여성 신체의 일부이다. 민법상 신체에서 분리된 일부(의족, 의수 등)는 원래 분리되기 전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태반의 경우 인체에서 분리되었을 때, 일반 민법 법리에 의하면, 산모의 소유가 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 어떠한 산모도 태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태반은 크기가 약 15-30cm, 무게는 약 500g, 두께는 2-3cm 정도되는 장기이다. 원고는 단백질 덩어리라도 할 수 있는 태반을 왜 달라고 했을까. 의사는 왜 그 영양덩어리를 산모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하여 소송을 당한 것인가.

 

변론과정에서 태반을 도대체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원고는 분만한 아내에게 달여 먹이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거나, 고전을 통해 태반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기원전 히포크라테스가 태반을 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클레오파트라는 태반을 젊음 유지에 사용하였으며, 마리앙투와네트는 태반을 미용에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중국한의학 고전인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도 자하거라는 이름으로 태반이 등장한다.

 

소유권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 위 사례에서 산모는 원칙적으로 태반에 대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의사에게 인도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는 비록 소유권이 산모에게 있지만, 태반이 폐기물관리법 및 적출물처리규정에 따라 감염성폐기물로 구분되어 이를 수거하는 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태반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서 태반의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태반을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폐기한 것이 아니라, 태반제제를 만드는 제약회사에 일정한 돈을 받고 넘겼다는 것이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태반인도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산부인과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태반을 넘겨주고 받은 금액을 돌려받았다. 소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211)

 

2003년경 태반 제재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어떤 의사가 일본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태반제재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강남에 있는 의원을 통해 한국 상류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태반제제를 주사하기 시작하였다. 매몰이라고 분리는 이 시술은 상류층 사회에서 피로회복에 좋다는 이유로 1회 시술비용이 최대 100만원까지 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수입하는 량이 극히 적어 시간을 두고 예약을 해야 겨우 매몰이라는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연예인들이 피로회복 및 숙면에 좋다는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이유였다.

 

그런데 유명연예인은 이 시술을 받고 나서 급성 간부전(약물에 의한 간독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의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약물에 의한 간독성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검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의사 사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고, 25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하고 합의가 되었다. 이로써 태반제재로 인한 급성간부전 사건은 협의 없음 처분으로 최종 정리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유명 제약회사에서는 한국형 태반제재를 만들어서 유통하기 시작하였다. 위 의사는 제약회사와 계약을 통해 1앰플당 3천원을 받는 것으로 했다고 하였다. 태반제재가 보편화되자, 태반주사가 한창 인기를 끌었다. 가격은 점점 내려갔고, 5만원만 주면 그 비싼 태반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위 의사는 한달에 로열티로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다. 그 의사는 태반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 그가 태반에 반해서 태반제재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태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용성이라고 설명했다. 포유류 중에서 태반을 버리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하였다. 야생상태에서 포유류는 분만을 한 다음 태반이 나오면 다른 동물들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서 태반을 먹는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보물덩어리인 태반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만들어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한 다름 적출물 처리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매우 어리석다고 하였다. 호주를 여행다녀 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오는 선물 중하나가 태반으로 만든 화장품이다. 호주 여행 코스 중 반드시 들러는 곳이 양태반으로 만든 화장품을 파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양태반보다 인태반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인태반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임의로 생산을 할 수도 없고, 10개월간 임신과 분만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물건이 아닐수 없다. 훗날 인공자궁에서 태아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태반은 태아와 함께 산모의 자궁속에서 10개월을 준비해야 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보물인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를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하여 그냥 버려야 하는 것은 자원낭비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에서도 태반제재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태반을 수입하는지 알수는 없다. 그리고 태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지도 여전히 모른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분만 과정에서 태반이 제약회사로 가서 의약품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한다. 아직 동의를 받지 않는 곳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산모나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분만 태반의 87%가 제약회사에 공급되었지만, 감염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모의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행여 법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이라 폐기한다고 해 놓고 실제 폐기하지 않고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태반을 처분한다면, 10개월 동안 배속에서 태반을 잘 만든 산모에게도 일정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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