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 이물질(foreign body)과 위자료
식품이나 음식물에 가끔 이물질이 나와서 치아가 손상되었는다는 사례를 접한다. 이물질이 몸속에서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즉시 제거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물질과 신체조직이 유착되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경우 항혈전제를 복용하면서 평생 이물질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방법은 불법성형술을 한 경우나, 의료시술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최근 몸속 이물질이 남겨진 후 이를 제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받은 위자료 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30대 여성이 유방확대술을 하고 나서 혈액 등을 배액하기 위하여 삽입한 펜로즈 드레인(penrose drain)이 유방 속에 남겨진 이야기다. 수술이후 계속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의 통증이 있었지만, 수술 후에는 통증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 지내다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흉부엑스레이 및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가슴부분에 이물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결과 약 19cm 크기의 배액관이 나온 것이다. 환자가 겪은 피해는 배액관 제거술로 오른쪽 가슴확대부위에 비교적 큰 흉터가 남게 된 점,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상해부위가 가슴부위라서 여성에게 민감한 부분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 점이다. 재판부는 이점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했다.(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두 번째는 40대 초반 남성이 직장건강검진에서 조기위암(early cancer)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상 확진을 한 다음, 일반외과 집도하에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후 골반강 속에 고무표식줄이 남겨진 이야기다. 환자는 위아전절제술 이후 10일 만에 퇴원을 하였고, 퇴원이후 계속하여 외래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씨티촬영을 하여 조기위암치료는 잘 되었는데, 문제는 골반강내 이물질로 추정되는 2.6cm 크기의 고강도 신호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수술을 받은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환자는 핍뇨(dysuria) 증상을 호소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였는데, 몸속에 이물질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씨티 촬영을 한 결과 2.6cm 크기의 고무표식줄(radio-paque)이 판독되었다. 다행히 고무표식줄 주위에 염증소견은 없었고, 혈액검사상 염증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소송과정에서 병원측은 간호기록지를 통해 수술당시 거즈카운트, 니들카운트가 모두 맞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물질이 골반강내에 들어갔다면 복강경 수술중에 직경 1.2cm 크기의 port로 수술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즈를 넣고 빼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거즈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고무표식실이 일부 떨어져 복강에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환자는 고무표식줄 제거 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는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사실조회 회신문에 의하면, 보통 수술실에서 거즈, 기구, 봉합바늘에 대한 카운트는 철저히 하는데, 각 거즈에 포함되어 있는 고무줄이 온전하게 다 제거되었는가는 확인하기 힘들고, 대학병원마다 복강외로 제거한 거즈에 포함된 방사선 비투과 고무줄이 온전하게 다 길이를 유지하고 있는 가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초기 씨티 촬영을 통해서 이물질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기에 환자에게 고지하여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킨 점에 관한 위자료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다.
세 번째는 50대 여성이 당뇨로 인한 저혈당성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인슐린 투여, 기관삽관을 통한 산소공급, 인공도뇨, 진정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고나서, 일반실에 입원 중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기도삽관후 우측 대퇴부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내과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는데,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에 발적이 발견되어 좌측으로 중심정맥관을 잡았고, 이후 환자는 증세가 호전되어 병동을 거쳐 퇴원을 하였다. 이후 환자는 외래진료를 통하여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외래 진료중 의사로부터 ‘몸속에 가이드와이어가 있으니 대퇴부를 절개하여 30분 정도면 제거를 할수 있다’고 하여, 환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외래진료갔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 30분 걸린다는 수술은 3시간이 넘게 걸렸고, 의료진이 몸속에서 꺼낸 가이드와이어는 30cm 정도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몸속에 남아있는 가이드와이어는 혈관과 유착이 심해서 더 이상 수술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지만, 평생동안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신체감정의 역시 평생 동안 죽을때까지 하루 한 알 정도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치료비는 30년 동안 100만원 정도라는 것이었다. 결국 환자는 대퇴부에서 심장까지 약 1미터에 달하는 가이드 와이어를 평생 몸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함에도, 100만원의 향후치료비만 인정되면 된다는 아주 비상식적인 감정이 나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환자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향후 가이드와이어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때가 7년 전이니 아직까지 별 다른 탈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그야말로 인체의 신비다.
네 번째는 50대 남성이 협심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심혈관확장시술(그물망 삽입술)을 받는 과정에서 가이드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와이어가 심혈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야기다. 동영상을 보면, 심장이 뛰고 있고, 심장이 뛰는 속도와 움직임에 따라 와이어도 따라서 움직이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인다. 문제는 시술병원에서 1차와 2차에 걸쳐 와이어 제거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전부 실패하였다. 또한 병원을 옮겨서 3차로 와이어제거술을 했지만 심혈관속에 코일이 잔류한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코일이 혈관에 유착되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환자의 심장 혈관속에는 20cm가 넘는 와이어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인다. 환자와 보호자는 너무 심적으로 불안하여, 4차로 코일제거술을 시도하였는데, 시술중 심장이 발작하여 경련을 일으키자, 집도의는 아무래도 코일이 혈관에 유착되어 계속 적출을 시도하는 것이 심장에 더 큰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중단했다. 이 사건 역시 환자는 심장혈관에 와이어를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이드와이어를 제조, 수입한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가 1억원을, 시술한 의료기관이 2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 난지도 7년이 지났다. 환자가 특별히 가이드와이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없으니, 아직까지 잘 생존해 있는 것 같다. 인체의 신비는 놀라울 따름이다.
다섯 번째는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응급으로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받은 미혼 여성의 복부에 남겨진 거즈사건이다. 집도의는 수술도중 5mm 정도의 이물질을 수술부위인 우하복부에 남겨두고 봉합을 종료하였다. 환자는 퇴원후 우하복부 주변에 차가운 느낌이 들어 비뇨기과 진찰을 받았지만, 원인을 알수 없었고, 오른쪽 옆구리부터 엉덩이까지 가끔씩 바늘에 질리는 듯 따끔따끔하고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후 환자는 검사에서 오른쪽 골반강내 5mm 정도의 이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학병원에서는 이물질의 크기가 너무 미세하여 큰 수술흉터만 남길뿐 이를 제거하는데 실패할수 있다고 하면서 수술을 신중히 하라고 하였다. 재판부는 이물질이 다른 신체로 이동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점, 환자는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점, 현재 수술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여 당장 이물질 제거술을 받기 어려운점, 미혼여성으로서 우측골반강내 이물질이 있어서 결혼 및 출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1800만원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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