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보도자료를 보았다.
그렇다면, 3대 인신사고 중 하나인 의료사고의 경우는 어떠한가.
의료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사망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최대 금액은 6천만원 정도이다.
실제 사례에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강직성 척수염 진단을 하고서도 적시에 수술을 하지 않아 하지마비가
된 경우 6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식물인간이 된 경우
6천만원 위자료는 예외적이다. 도리어 4천만원 정도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하는 위자료 금액을 보면, 2500만원 전후로 책정을 하는 것 같다.
물론,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환자의 기왕증, 나이, 질병의 진행정도, 의료행위의 난이도,
악결과 회피가능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지만,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따른 위자료가
3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훌룡한 논리적 근거를 내세우더라도 유족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의료사고의 경우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사고의 경우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제한을 통해서 충분히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상을 실현할수 있다.
그런데 법원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와 달리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위자료 영역에 대해서도 책임제한을 하는 느낌이다.
사람의 몸값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던 한 영혼의 죽음에 위자를 하는 금액이 왜 달라야 하는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든, 산재사고로 사망을 하든, 의료사고로 사망을 하든 죽음 앞에서는 공평해야 하지 않을까.
의료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방식과 산정액은 분명 재고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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