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과 그 부작용
흔히들 말하는 양악은 상악과 하악을 줄여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양악수술이라 함은 정확히 상악수술과 하악수술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돌출입이 있는 경우 상악을 가로로 절개하여 돌출된 부분을 위로 올리는 수술이 상악수술이고, 주걱턱이 있는 경우 하악을 세로로 절개하여 아래턱 부분을 안으로 후퇴시키는 수술이 하악수술이다.
상악을 가로로 절개하는 범위에 따라 Le Fort Ⅰ, Ⅱ, Ⅲ가 있고, 하악을 세로로 절개하는 방법에 따라 IVRO(vertical ramus osteotomy, 아래턱뼈 수직뼈자름술)방식과 SSRO(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아래턱뼈가지 시상분리뼈 자름술)방식으로 구별한다.
IVRO는 뼈를 잘라내는 면이 관상면(coronal)인데 비하여, SSRO는 시상면(sagittal plane)이라서, 근위뼈분절과 원위뼈분절의 접촉면이 넓어서 고정이 잘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이틀신경(inferior alveolar nerve)과 혀신경(lingual nerve)의 손상이 올수 있고, 근위뼈 분절에 분쇄골절이 올수 있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위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하는 방법이 발달되어 아래턱을 10mm 이상 후퇴시켜야 할 경우나 위턱의 후퇴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아래턱후퇴뼈자름술(mandibular setback osteotomy)과 더불어 위턱전진뼈자름술(maxillary advancement osteotomy)을 같이 시행해서 재발을 줄일수 있는 것이 양턱동시수술(two jaw surgery)을 한다. 양악수술 기록지를 보면, ‘two jaw’라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래턱을 후퇴시키고, 위턱을 전진시키는 것을 동시에 하는 수술을 말한다.
양악수술과 달리 안면골 윤곽성형술(Facial contouring surgery)은 얼굴뼈의 모양을 고쳐서 얼굴형을 개선하는 수술로 대표적인 것이 광대뼈를 축소하는 수술(zygoma reduction, 광대뼈를 깍은 수술 또는 광대축소술), 턱뼈각 축소술(mandible angle reduction, 사각턱을 깍는 수술 또는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이부성형술) 등이 있다.
턱끝 성형술에는 인공보형물을 넣는 경우와 턱끝뼈자름술(Osseous genioplasty) 두가지가 있다. 턱끝뼈 자름술은 턱끝을 수평으로 자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턱끝의 기형이 심한 경우에도 교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회복기간이 길며, 아랫입술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AHOM, Anterior horizontal osteotomy of mandible)
사실 양악수술이나 안면윤곽술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에게 그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수술전 설명내용은 감염이나 비대칭, 일시적 감각 저하 정도이다. 또한 턱뼈 수술과 더불어 교정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전에 교정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정치료만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수술 후에 교정치료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양악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집도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첫 번째 문제는 부정교합이 있는 환자에게 ‘선수술후 교정’이 제대로 된 치료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어느 성형외과에서 기존에 ‘교정치료후 양악수술’을 하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는 이유로, 먼저 ‘양악수술후 교정치료’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선수술후 교정치료방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치과(구강악안면외과)의사협회는 그러한 선수술후 교정치료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의료기술이 진행되도록 정화를 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선 교정치료후 수술방법은 속된 말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술후 교정치료방법에 관하여, 부작용을 적극 홍보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느낌이다.
문제는 양악수술을 하려고 하는 환자에게 부정교합(치아맞물림이 맞지 않는 경우)이 있는 경우이다.
일단 환자가 양악수술 상담을 하는 경우 주걱턱이나 돌출입, 비대칭이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교합증상을 동반하고 있다. 이 경우 교정을 하고 수술을 받으려면 적어도 2년 정도 교정치료를 받고 나서 수술을 하고, 수술이후 6개월 정도 교정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먼저 양악수술을 받으면, 수술이후 6개월만 교정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교정치료와 수술치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이 단축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환자도 선 수술후 교정치료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함정이 있다.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교합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아맞물림을 변화시키는 악안면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수술전, 수술후 교정치료가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맞물림장애가 있을때는 반드시 치아의 보상(dental compensation)이 생기기 때문이다. 치아보상이란 맞물림장애가 있는 경우 위턱앞니는 앞으로 기울게 되고(labial tilting of maxillary), 아래턱 앞니는 뒤로 기울어져서(lingual tilting of mandibular incisions) 서로 닿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음식을 제대로 씹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맞물림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전 교정치료를 통해 보상을 없애지 않는다면(decompensation), 수술시 얼마나 아래턱을 후퇴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수 없고, 수술을 통해 아래턱을 후퇴시킨다 하더라도 위턱과 아래턱간 치아맞물림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변형의 재발을 막을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수술전에 교정치료를 통해서 치아의 보상을 없애서 치아들이 자기가 붙어 있는 뼈에 대해 알맞은 위치로 정렬시킨 다음 양악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다.(이상은 대학성형외과학회에서 발행한 표준성형외과학 교과서 제9장 두개악안면 수술부분에서 인용, 발췌한 내용이다.)
지금 양악수술 상담을 받게 되면 ‘선수술 후교정’이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수술전에 교정이 없이 먼저 수술을 하고 교정을 하는 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수술 후교정은 절대 신기술이 아니다. 아직 그 부작용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양악수술을 받기 전에 반드시 부정교합이 있는지, 그 정도가 어떤지, 수술전에 교정치료를 하지 않고 선수술을 한 경우 치아보상이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선수술후 교정치료를 선택하면 치아보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
두 번째 문제는 양악수술후 하치조 신경손상으로 인해 아랫입술과 턱부분에 감각이 저하되는 것이 영구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의 문제이다.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 가서 양악수술 상담을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감각저하현상이 올수는 있지만, 대부분 6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필자가 소송을 진행하였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 전부(안00, 장00, 황00, 송00, 유00, 고00, 김00, 이00, 심00)와 상담을 한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아래턱에 무거운 납덩이를 달고 있다는 느낌과 음식물이 흘러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부 똑 같았다. 6개월 뒤 회복된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는 환자에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하면서 성난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환자로 하여금 신체변화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국대학교 치과병원 김재승 교수는 “양악수술의 두얼굴,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책에서 ‘아랫입술의 감각은 아래턱 속에 숨어 있는 하악신경을 통하여 느낀다. 양악수술 중에 신경이 많이 당겨지거나 압력을 받으면 아랫입술과 턱부위에 감각이 둔해진다. 하악신경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고 턱뼈 속에 숨어 있어 아래턱 수술을 할 때 다치기 쉽다. 특히 신경이 해부학적으로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다행스럽게 감각 이상이 발생하여도 3,4개월이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 감각 이상이 계속 남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악신경이 턱뼈의 바깥쪽 피질골에 붙어 있는 경우, 하악신경이 사랑니와 가까운 경우, 하악신경이 얇고 가는 경우에는 수술시 손상이 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양악수술을 계획하고 수술전에 검사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집도의를 만난다면, 그 환자는 복이 많은 것이다.
세 번째는 턱관절 문제 및 통증이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수술전에는 턱관절에 문제가 없었는데 양악수술이후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한다. 신체감정의들은 턱관절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환이라고 하면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가 아니라 기왕증이라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양악수술을 하는 곳에서 수술전에 턱관절 검사(evaluation of TM joint)를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턱관절은 위턱과 아래턱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관절이다. 수술전에 턱관절에 이상(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입이 잘 알벌어지거나 턱 근육에 통증이 있는 증상)이 있었다면, 수술후에도 이러한 이상 증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기왕증으로 평가하면 뭐라 할말이 없지만, 수술전 검사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의는 기왕증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양악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턱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 양악 수술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턱관절 이상의 원인은 턱관절의 해부학적인 변형,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긴장, 부정교합 등이므로, 실제 양악수술을 통하여 부정교합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두가지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턱관절 이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악수술로 턱관절 이상이 고쳐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완전 검증되지 않은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김재승, 양악수술의 두얼굴에서 인용)
네 번째는 숨쉬기 곤란이다.
양악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 중 가장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00양의 경우 양악수술후 다른 부작용보다도 숨쉬기 힘든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재수술, 삼수술 끝에 겨우 숨을 쉴만하게 되었다고 격분을 토로하였다. 그 이유는 양악수술에서 턱을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숨쉬는 기도가 변화하는데, 양악수술후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얼굴의 크기를 지나치게 줄이는 것을 피해야 하고, 하악을 후퇴시키는 정도를 지나치게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다섯번째 개구장애와 저작장애이다.
개구장애는 말그대로 입이 벌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고, 저작장애는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개구장애와 저작장애가 있으면 소화불량으로 연결된다. 최대개구량이 30mm이하인 경우 통상 장애를 인정하는데, 신체감정의에 따라서는 향후치료를 통해서 개선되므로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러한 개구장애와 저작장애는 턱관절 이상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여섯 번째, 우울증이다.
유명 연예인도 양악수술을 할 정도 이 수술이 보편화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한다. 심지어 부모에게조차도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몇 년간을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합의나 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받은 다음 재수술을 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합의나 소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로 이한 좌절감과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
자살 충동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수면제가 없으면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 거의 상담시간의 절반은 눈물 섞인 하소연이다. 도대체 누가 이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또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는가.
필자가 경험한 십여건의 케이스 중에서 숨쉬기 곤란을 호소한 경우는 단 한건이 있었다. 그리고 위 케이스 전부 공통적인 부작용 호소내용은 하치조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순 및 아래턱 감각저하, 턱관절 이상, 개구장애 및 저작장애, 비대칭, 우울증 호소 등이었다.
필자는 양악수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수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서너 곳 이상에서 상담을 받을 것, 한곳은 치과대학병원 구강외과를 포함할 것, 선수술후 교정이 맞는지 선교정후 수술이 맞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볼 것,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하치조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 통증, 턱관절이상, 개구장애,저작장애, 비대칭, 우울증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수술후 효과를 보았다고 하여, 반드시 나에게도 좋은 결과만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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