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이나 지금이나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 기재에 대한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모든 것이 수기 차트가 아닌 전자의무기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진료기록조작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양심에만 맡길뿐 별도 대책이 없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는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포함)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법 제23조 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
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규정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살펴보자.
의료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누군가가 접촉하여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그 주체가 진료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의료인이라면 전자의무기록 허위기재 내지는 수정죄(의료법 제22조 제3항)가
성립할 것이고, 작성할 권한이 없는 원무과 직원 등이라면 전자의무기록변조죄(의료법 제23조 제3항)가 성립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가 난 현장에서 의료인이나 병원관계자가 환자가 호소한 중요한 임상증상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측이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의료법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법 제23조 제4항(추가될 내용)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접근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는 환자의 진료기록부(전
자의무기록포함)에 대한 작성일자, 작성자, 진료기록에 접촉한 자, 접촉일자, 접촉사유, 수정이나 추가기재를 한 내용, 그 이유를
기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는 해당 의료인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기재한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진료기록
부에 남겨두어야 한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그 상단이나 하단에 수정, 삭제, 추가기재라는 문구를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으로 업무정지 1개월)
전자의무기록제도 도입되고 나서, 환자측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측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진료기록의 수정이나 추가지재, 삭제
여부에 대하여 도무지 알수 있는 길이 없게 되었다. 최근 신해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신속하에 해당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였지만, 일반 의료사고에서는 언감생심이다.
방법은 위와같은 내용을 입법화해서 현실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기재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1995년 5월 14일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본다.
의료사고가 발생할때마다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것이 의료기록의 조작 문제이다.
의료기록은 의사의 과실여부 등을 입증해 줄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하지만 그 관리가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맡겨져 있는데다 왠만해선 환자나 보호자가 구경조차 하기 어렵다.
의료분쟁 소송때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렵게 의료기록을 넘겨 받아 검토를 하면 환자가 진료를 받을때
어떤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않았는데도 이를 설명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이런 사실이 다른 색깔의 필기구로 쓰여 있어 조작여부를 추궁해도 "너무 바빠 나중에 추가 기재한 것"
이라고 하면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수 없다.
의료기록 조작은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문제가 되나, 의료보험과다청구 조사과정에서 이따금씩 밝혀질 뿐이다.
우리나라 의료계는 의사들이 낮은 의료보험수가에서 오는 의료기관의 적자를 환자를 많이 보는 '몸으로 때우는 식'
의 의료행위로 버티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록자체가 부실하게 기재되는 일이 적지 않다.
심지어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보험청구를 해야 할 항목만 기재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그 기록을 유추해 환자의 상태를 의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록할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연세의료원 소속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선 주사를 잘못 놓아 신생아가 중태에 빠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불리한 임상기록을 폐기하거나 새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도(한겨례 신문
94년 11월 6일)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 대학병원에서 비해 진료기록 작성체계가 훨씬 단순한 개인병원의원에선 여건상 의료기록 조작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수
있다고 한 의료인은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기록을 보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지만 의료인이 이를 꼭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어 과태를
내는 것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고 문서제출명령을 해도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록변조의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고 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대학병원급에선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기록을 따로 작성하는데다
간호사가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의료기록을 한꺼번에 위조하는 일이 쉽지 않아 기록조작은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 93년 1월부터 94년 9월 31일까지의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1명과 한의사 1명만 허위작성이란 이유로
1개월간의 자격정지를 받았을 뿐이다. 의료기록의 성실한 기재는 전적으로 의료인의 양심에 맡겨져 있어 그들의 양식과 이를
감시하는 사회적 관심에 달려 있다 하겠다.
한겨례 신문 박근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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